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775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75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토지·건물·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 자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승계·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양도 당시 현황·양도 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갑)가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당해 토지ㆍ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타 사업자(을, 당해 건물내에서 제조업 영위하고 있음)에게 임대하다가 “갑”이 “을”에게 당해 임대한 토지ㆍ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579, 2001.08.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국심2000전2072, 2001.02.27
공장 및 시설의 양도인은 임대업에 공했고 양수인은 이를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안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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