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2007.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회신일
- 2007. 2.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어느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금지금 제외)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아닌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구매확인서 없이 다른 지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장 간 거래는 자가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거래징수해야 한다.
【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휴대폰 부품 제조관련업체로 금형 및 사출을 주업으로 본점(서울)과 지점(부평, 의왕, 구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지점은 주거래처인 A사에서 발주된 5개의 품목중 3개는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는 의왕, 구미지점에서 각각 1개씩 재발주하여 제조의뢰한 뒤 부평지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해당품목 전체를 A사로 일괄 인도하고 있음.
부평지점과 A사와 거래시에는 A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고, 부평․의왕지점간 그리고 부평․구미지점간 거래시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을 보면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 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 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기본통칙에 비추어 의왕지점 및 구미지점에서 제품을 만들어 부평지점으로 납품시 구매확인서가 없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 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 급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 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 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551, 1990.05.0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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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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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