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서이46012-10702 (2002.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02
- 회신일
- 2002. 4. 1.
- 소관
- 국세청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재무제표에는 합계로 표시하고 내부 장부에서는 각각 구분표시한 경우, 결산조정으로 인정되는지와 수정신고 필요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0조·제44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에 계상해야 손금산입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나, 재무제표상 합산되어도 내부 장부에서 각 충당금이 구분·확인되어 세무조정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다면 결산조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요지】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고 있음. 당 법인은 퇴직금추산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60%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부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추산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시 ④ 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란에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의 40%를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60%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의 ⑩ 회사손금계상액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당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재무제표상으로 합계로 표시하고, 내부적인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구분표시한 경우 결산조정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세무조정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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