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 (2006.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
- 회신일
- 2006. 1.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구간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 ○○시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한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