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505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05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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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이 확정되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가 6월 경과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으나, 공급받는 자의 폐업은 공급자의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64, 1996.4.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 2000.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3, 1997.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7, 1996.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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