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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4.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회신일
2004.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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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되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상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로서 도급공사 금액의 매월 기성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대금은 3개월 후 어음으로 수령하였음.(대금지불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은 없었음) 따라서, 2000년 6월 30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없이 진행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어느 날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2003년 6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지 아니면 2003년 7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42,1999.04.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8. 7. 25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68,1998.1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관련법령

상법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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