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서삼46015-10435 (2002.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35
- 회신일
- 2002. 3.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점 사용분 전력에 대해 본점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 자체의 변경(수정)은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점을 지점으로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이 별도의 장소에 배합사료 보조원료를 ○○은행 산하 전국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는 ○○미사료공장(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장(지점)에서 사용한 전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수한 경우에 있어서
1. ○○공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지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37, 1982, 01.06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니 거래상대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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