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서일46014-11342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42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보충적 평가원칙에 따라,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비교표를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즉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도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준하여 산정한 세무서장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농지 및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로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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