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서일46014-11342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42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보충적 평가원칙에 따라,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비교표를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즉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도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준하여 산정한 세무서장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농지 및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로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