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구입물품을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제도46015-12562 (2001.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562
- 회신일
- 2001. 8. 6.
- 소관
- 국세청
국내 구입 재화를 이른바 보따리상 등을 통해 휴대품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관세법상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여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외화)로 지급받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다만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속칭 “보따리아주머니”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그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2000.12.29 전문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38, 1998.09.21
귀 질의사항 2의 경우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23, 1997.09.27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휴대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론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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