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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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자기주식은 자기 회사의 주식으로 타법인의 주식이 아니므로 동 규정상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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