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자기주식은 자기 회사의 주식으로 타법인의 주식이 아니므로 동 규정상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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