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의뢰 받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85 (200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5
- 회신일
- 2001. 1. 27.
- 소관
- 국세청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외국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금형은 소유권이 수입상에 있어 생산업자의 자기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수령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87, 2000.5.2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기회기19-13, 1999.6.29
질 의:전자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회사(A)가 외국수입상(B)과 제품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 제품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였다.
(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금형은 제품수출가격과는 별도로 B회사가 부담하며
(나) A회사는 대금을 수령하여 자기책임하에 국내 금형제작회사(C)에 제작을 의뢰하고
(다) 완성된 특수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한다.
(라) 제품생산이 완료되면, 금형은 A회사가 보관하게 되지만, 그 소유권은 B회사에 있고, 따라서 B회사가 반환 등의 요구를 하면 A회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B회사가 부담하는 금형대가는 수출계약시 결정되며, 이후 금형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A회사 책임이다.
위 경우에 있어 A회사가 금형을 자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각 단계별 회계처리는.
(1) A회사가 금형비를 수령할 때
(2) A회사가 C회사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인수할 때
(3) 기말에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은.
(4) 제품수출 후 보관중인 금형을 B회사 요구에 따라 반환할 때
회 신:위 경우에 있어 금형을 회사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단계별 회사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금형비를 수령할 때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대) 예 수 금 ×××
(2) 금형을 납품받을 때
(차) 예 수 금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선급부가가치세 ×××
(예수금과 금형의 실제가격 사이에 환율변동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3) 기말감가상각: (회계처리없음)
(4) 금형반납시: (회계처리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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