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거래처 확인조사 받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200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회신일
200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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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06조의 소득처분 규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확인조사 후 회수·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하는 것이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해외 차입금에 대하여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상환할 차입금의 가액이 미확정되어 우선 미확정된 상태로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분할이후 채권자와의 협약 등에 의하여 차입금의 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우발손실로 계상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우발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우발손실의 원인이 분할 당시 존재한 차입금으로서, 자본거래로 보아 분 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① 분할시 부담하기로 한 차입금의 규모 등이 미확정 상태(차입금의 상환가액을 평가 등)로 우선 차입금을 승계받고, 분할 이후 차입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으로 상환할 차입금의 원인이 분할당시 기 존재하던 차입금(차입금의 평가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서 분할 당시의 손금(△유보)으로 하되, 동 손금 산입 금액을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기타 처분. 분할에 따른 자본거래로 봄) 분할 이후의 우발손실(세무상회계상 우발손실 아님) 계상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② 아울러 손금에 산입(△유보)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우발손실로 손금에 계상하거나 하는 경우 유보 정리함

〈을설〉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분할 계획에 따라 부채를 승계하고,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기 로 한 차입금이기는 하나, 상환할 차입금의 규모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미확정된 상태로 차입금을 승계받았으므로 이유에 불구하고 분할 당시의 장부에 계상한 차 입금이 승계된 차입금이고, 이후 부채가 확정됨에 따라 지급의무 발생에 따른 순 자산감소가 있으므로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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