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필지에 각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86 (2002.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86
회신일
2002.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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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지(한울타리) 안에 안채·별채 등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더라도 이들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다. 인접지 주택을 매입해 담장을 헐고 하나로 합병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만 동일 생활영역의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시 ○○동 ○○번지소재 대지 28평을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ㆍ거주하던 중 너무 비좁아 바로 인접지인 ○○동 ○○번지소재 27평 기와집을 1998년에 매입하여 담장을 헐고 같이 사용, 2001.7.27자 토지, 가옥을 ○○동 ○○번지로 합병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1.12.4 양도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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