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어음의 부도발생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929 (2003.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29
회신일
2003.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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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용역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6월이 되었으나 사업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신용보증기금 등)에게 양도하여 부도어음을 직접 소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수표·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해 채권을 양도하여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호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을)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에서 보증확인서를 발급받아 당해 보증확인서와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2001.03.02)하여 금융기관은 어음을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에 어음을 제출하고 어음담보계약서를 작성한 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일반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은 은행 일반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1. ○○은 정리채권 신고접수 마감일 내에 보관 중인 어음을 “을”에게 정리 채권으로 신고(2001.05.18)하였으며 “을”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2001.11.22)에 의하여 ○○을 정리채권자로 시인함.

2. 이후 ○○은 “갑”과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2001.11)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받음

3. “갑”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으로 전환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 변제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은 신용보증기금이 신고한 채권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어음의 부도발생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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