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2007.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회신일
2007. 1.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음식점업자가 의류소매업 양수자에게 식당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종업원 승계도 전무한 상태로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안과 같이 인테리어와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및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자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식당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의류업의 인테리어를 해야하고, 식당 종업원의 승계는 실무상 全無(전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