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1158 (2001.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58
- 회신일
- 2001. 8.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한 뒤 제61조의2에 따라 정산하며,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4항 제3호를 제1·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26,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807,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위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동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의 청구를 할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유로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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