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77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7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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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발생 시점에 수정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공급받는 자'를 바꾸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의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부가46015-3833, 2000.11.27 유사사례). 거래상대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 오기 정정이 아니라 별개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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