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77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7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발생 시점에 수정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공급받는 자'를 바꾸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의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부가46015-3833, 2000.11.27 유사사례). 거래상대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 오기 정정이 아니라 별개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