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외화차입금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1122 (2009.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22
- 회신일
- 2009. 8.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으로 외화 수령했으나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외화차입금 상환·외화물품대금 결제에 전액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는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하면 그 환가액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상태로 보유·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본다. 국세청은 공급시기 전 외화를 환가하지 않고 외화채무 상환·결제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수출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철강품 납품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 의하여 철강품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됨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철강품을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반출될 예정임
- 단, 대가는 계약전에 선수금 명목으로 전부 외화로 지급받았으며 당사는 그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당사의 외화차입금상환 및 외화물품대금 결제(외화결제)에 전액 사용함
- 당사의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질의사항)
-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아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외화채무상환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그 외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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