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2004.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회신일
2004.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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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이 경영권 확장을 위해 타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이고,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등 주권 행사가 불가능해 경영권 행사와 무관하며 문리해석상 '다른 법인의 주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상법상 취득목적에 불구하고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동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은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이 경영권확장을 위한 타법인주식의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서 경영권행사와 무관하며, 문리해석상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이라는 표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을설》상법상 합병, 소각, 단주처리외의 결과적으로 매각되는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포함된다

이유 :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각호의 사유(주식소각,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인수, 단주처리 등)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사유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실무상 이에 대한 규제절차가 없는 관계로 취득 후 장기간 보유중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매각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세무상 향후 매각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바 없으므로

※ 합병 또는 단주처리를 위한 취득분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35-0…2, 법인46012-3356,1995.08.28.),

관련법령

상법 제3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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