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면세전용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회신일
2004.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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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사업자가 주택임대(면세)사업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다 면세전용으로 오인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제21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실제 면세전용이 없었다면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착오 신고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로 시정할 수 있다.

요지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전량 분양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내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용도변경을 검토(건축법상 신고변경사항 및 임대와 관련된 계약 또는 외부공시행위 등은 일체 없었음)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2004년 제1기중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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