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대손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2004.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회신일
2004.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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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렌탈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 시 소멸시효 기간·기산일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사유로 규정하나,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단기시효 규정에 의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장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통상 3-6년의 렌탈기간을 정하여 매월 렌탈료(사용료)를 징구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가 A병원(개인,법인)에 렌탈료를 청구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바,

A병원은 회사가 청구한 렌탈료 및 부가세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고 부가세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이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이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대손세액 공제신청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3244,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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