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2006.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 회신일
- 2006. 11. 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인정범위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2006.2.9. 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이 대손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시켰으므로,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 소득·법인세법령상 대손금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는 해석이다.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범위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2.9.세법 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방법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으로 부도발생일이 일치 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23, 2006.06.23.
귀 질의의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