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제도46015-11222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222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 어음에 타인이 발행한 어음이라도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도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어음상 채무자와 실제 거래상대방(공급받은 자)의 일치 여부가 공제 가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운수회사에 등록된 지입차주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당해 운수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경우에 있어,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430, 1998. 06. 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4092, 1999. 10. 07.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705, 1999. 03. 18.
사업자가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로 a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1612, 1999. 06. 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처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