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1708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708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국내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북한 반출 물품을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해당 원전연료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원자력발전소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36, 2001.03.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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