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거래처 부도로 회수불능이 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범위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사유를 준용하는데,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반면 외상매출금은 부도 6월 경과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 별도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준비 중에 2005. 8월에 당사의 매출업체 부도로 인하여, 받을 어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은행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이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또한 일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거래업체의 부도는 8월, 외상매출채권의 작성일은 6월과 7월입니다.)
○ 질의1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받을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만을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한 후 외상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료된 3년 후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대손세액공제 신고시 받을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 채권을 같이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개정)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19, 1999.08.23.
【질의】
1. 1998. 7.26. 당사의 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받은 어음 ○○원과 외상미수금액 ○○원의 총금액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음.
2. 전액 부가세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부도일자로부터 6개월 후 확정신고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절차를 밟았으나,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 받았으나 당해 어음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