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부가가치세과-594 (201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4
회신일
2010.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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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출연금)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의 공제 범위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먼저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 귀속된 공통매입세액은 다시 수익사업 내 과세·면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2차 안분한다. 결국 두 차례 안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2차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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