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상가)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겸영하며 주상복합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2003년 1기처럼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2003년 2기)에는 ①매입가액비율 ②예정공급가액비율 ③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하되, 건물을 신축하여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비율(제3호)을 우선 적용한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상가 등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전문건설법인이 2003년 1기는 면세(아파트)와 과세(상가) 공급가액이 존재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으며, 2003년 2기는 상가와 관련된 분양금액이 없고 아파트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만 존재하여 예정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2003년 1기 및 2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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