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외화획득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갑)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다른 외국법인(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을이 직접 갑에게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재화·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갑)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다른 외국법인(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을이 직접 갑에게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12.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1998.12.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12.28. 개정)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91, 2000.11.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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