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2004.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회신일
2004.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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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저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출자가액이 되며,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익금(무상·저가 이전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차액은 현물출자 시점에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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