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45 (2000.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645
회신일
2000.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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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하철 통신선로를 광케이블·광전송장비로 개량하면서 장비 제작·구매·설치와 케이블 공사를 일괄 시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의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거래의 주된 목적이 통신망 구축 관련 재화(광전송장비·광케이블)의 공급이고 설치용역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갑지하철공사의 관리업무와 전동차운행제어에 사용되는 통신시설 중 주통신선로를 현재의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 및 광전송장비로 개량하는 사업을 광전송장비 제작구매 설치 및 광케이블 설치공사로 일괄시행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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