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27 (2001.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27
회신일
2001.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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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시행령 제51조)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 쟁점이다. 이후 재화 공급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그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즉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에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이었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을 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1220, 1999.4.24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1388, 1999.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1219, 1999.04.24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〇 부가46015-4009,1999.09.30

질의

1. 부동산(공장) 매각자금의 유입과정

매각자금 : ¥1,189,369,600 (토지 : ¥188,000,000, 건축물 : ¥1,001,369,600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 ¥270,000,000(8. 26 지불)

1차 중도금 : ¥630,000,000(9.5 지불)

2차 중도금 : ¥198,336,000(9. 30 지불)

잔금 : ¥91,033,600(10. 29 지불)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호 에 따르면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이 진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을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마다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 청산일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환율계산의 시점과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1999. 1. 1 이전에는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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