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2004.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회신일
2004.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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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하며 계약금·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한 뒤 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지·취소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취소라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재분양계약자는 등록 후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폐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분양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잔금을 미납한 수분양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동 물건에 재분양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수분양자는 직권폐업이 되고 재분양계약자는 임대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잔금을 미납한 수분양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및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53, 1997.08.02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2. 또한 적법하게 사업자등륵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을 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9, 1998.11.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인 상가분양계약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73, 1997.11.27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962, 1995.10.2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9.03.18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본 질의의 경우 1998. 12. 25까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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