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0만원 이하 소액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 (2005.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
회신일
2005.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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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생한 8만원 소액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2는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무자별 10만원 이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월 경과만으로 자동 대손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6월 경과 후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실익 유무를 판단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공제할 수 있다.

요지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2년 1기 중에 발생한 소액채권 8만원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에 2004년 2기 확정신고시에 이 소액채권의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함

6개월이 지난 소액채권에 대하여 6개월이 지난 다음날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제1조

시행일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⑦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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