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2004.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회신일
2004.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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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법인이 면세사업 개시 전 외국법인에게 R&D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R&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때로서 면세사업을 시작하기 전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991, 1998.05.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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