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서일46011-11500 (2003.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500
회신일
2003.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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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고가주택은 예외로 과세되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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