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상매출금 분할 수령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2 (2005.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2
회신일
2005.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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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후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는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사유로 매출채권 전부·일부가 실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일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환급신청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7, 2001.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221, 1999.10.18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80, 1996.09.1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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