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301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01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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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적용 시 채권의 대손사유가 되는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부가46015-1495)를 인용하여,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 확정 시기 판단의 기준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된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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