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301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01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적용 시 채권의 대손사유가 되는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부가46015-1495)를 인용하여,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 확정 시기 판단의 기준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된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