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여부
제도46015-11072 (2001.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072
- 회신일
- 2001. 5. 12.
- 소관
- 국세청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587, 1999. 06. 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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