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여부

제도46015-11072 (200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072
회신일
2001. 5. 12.
소관
국세청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587, 1999. 06. 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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