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2005.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 회신일
- 2005. 11. 2.
- 소관
- 국세청
우체국 EMS가 아닌 국제특송업체(○○○○ 등)로 재화를 수출해 우체국장 발행 소포수령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과 기본통칙 11-64-11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은 소포수령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법정 서류가 없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소포수령증을 받을 수 없는 특송 수출은 기본통칙 11-64-12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 ○○○○, ○○○○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 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 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 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12.31. 개정)[부칙]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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