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겸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발생시 안분계산

서삼46015-10572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72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업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하도급으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다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며, 과세·면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의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에 따른다.

요지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95,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37, 1995.0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그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리고 동 영 제61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