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세판매장내 국산판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39 (2001.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39
회신일
2001.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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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보세판매장에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국외로 휴대·반출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가기본통칙 및 관련 예규도 보세구역 판매장 공급분을 수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가 실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세판매장내 국산판매장에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국외로 휴대ㆍ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기본통칙 11-24-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17,1996.09.13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90,1995.07.13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3-10040,2001.03.16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주문을 받은 토산품 등의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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