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2005.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 회신일
- 2005. 11.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간에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되 물품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다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뿐 아니라,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면, 물품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갑)(을)(병)간에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만 관련물품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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