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8 (200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78
회신일
200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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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했으나 특별부가세에 관한 양도차익 산출과 납부세액 계산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0'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과소신고로 볼지 무신고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한 것임)이 있는 법인이

○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의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서식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특별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특별부가세에 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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