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2004.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회신일
2004.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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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용 빌딩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설정을 전액 승계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 가능). 결론적으로 해당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용 빌딩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현재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빌딩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전액 승계받은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10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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