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2007.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 회신일
- 2007. 3. 1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고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이어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식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본인이 인삼농협으로부터 아래 홍삼 제품을 인수받아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면세포기 신청하지 않음)
①인삼(원삼)과 홍삼을 수출할 때
②인삼제품과 홍삼제품을 수출할 때
상기와 같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918, 1986.09.17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648, 1999.06.11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 : 재소비 46015-101, 1996. 4. 18, 부가46015-758, 1996. 4. 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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