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서삼46015-11127 (2002.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27
회신일
2002. 7.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슈퍼마켓 양도 시 과세상품용 냉장고(세금계산서)와 면세사업용 정육냉장고(계산서)의 매각금액을 최종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전기료·임대료 등) 안분계산에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두 냉장고의 매각금액은 안분계산의 분자·분모에서 모두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요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각종 공산품과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슈퍼마켓을 양도하면서 과세상품 판매에 직접 공하던 냉장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공하던 정육냉장고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슈퍼의 최종과세기간의 매입세액(전기료,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경우 각각의 냉장고에 대한 매각금액이 면세공급가액과 총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