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46015-1433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33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1996.7.30 부도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질의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1996.7.1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 신고할 수 있다.
【요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 4월20일 XX 건물주(임○○)로부터 주유소 건축물 일부공사에 대한 공사비(부가가치세포함)를 도급받아 공사중 계약조건과 공사금의 지불약 속이 맞지 않아 임○○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받아 1996년5월30일(지급일자 1996년7월30일) 지급받고 공사 공정 95%를 하였는데 지급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일 1996년 7월30일자로 부도가 발생됨.
- 부도난 약속어음을 곧 정유회사의 지원금으로 해결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세무체납까지 있어 어려운 상황임.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7, 2000.04.0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고,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 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