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46015-1433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33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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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1996.7.30 부도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질의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1996.7.1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 신고할 수 있다.

요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 4월20일 XX 건물주(임○○)로부터 주유소 건축물 일부공사에 대한 공사비(부가가치세포함)를 도급받아 공사중 계약조건과 공사금의 지불약 속이 맞지 않아 임○○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받아 1996년5월30일(지급일자 1996년7월30일) 지급받고 공사 공정 95%를 하였는데 지급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일 1996년 7월30일자로 부도가 발생됨.

- 부도난 약속어음을 곧 정유회사의 지원금으로 해결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세무체납까지 있어 어려운 상황임.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7, 2000.04.0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고,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 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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