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6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 부재중 부사장이 매출대금으로 받아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사업자가 어음채무를 변제하고 소지한 부도어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배서양도의 주체가 본인인지 부사장인지와 무관하게,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어음의 매출대금성과 부가세 신고 사실이 공제의 핵심 요건이다.
【요지】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본인은 제조물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주로 어음을 받고 있음
평소에는 본인이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본인이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던 중 본인이 업무상 미국에 출장을 떠나 국내에 없는 동안 본인 부재시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사장이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부사장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여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임금 등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부사장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본인이 어음채무를 모두 변제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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