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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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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귀속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소득처분된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제13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그 인정상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며, 세액의 실질 부담자는 소득자(개인)이나 징수·납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46600-???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現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3083, 1999.08.0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년도 및 ○○년도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34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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