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2004.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회신일
2004.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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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합건설회사가 계약 당시 건축허가서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상가 면적비율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과·면세 비율이 바뀐 경우 기발행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 증감이 있을 때 교부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인바, 설계변경은 그러한 소급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변경(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이미 과세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복합건물(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 및 부수토목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계약당시의 건축허가서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면적과 상가면적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설계가 변경되어 과․면세 비율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전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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