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2004.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 회신일
- 2004. 9.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종합건설회사가 계약 당시 건축허가서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상가 면적비율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과·면세 비율이 바뀐 경우 기발행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 증감이 있을 때 교부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인바, 설계변경은 그러한 소급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변경(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이미 과세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복합건물(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 및 부수토목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계약당시의 건축허가서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면적과 상가면적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설계가 변경되어 과․면세 비율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전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